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접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26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25.12.29.()부터 ’26.1.16.()까지 3주간 모집한다.

 

(노무제공자) 산안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14개 직종

- 보험모집인,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가전제품 설치원,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은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협·단체(지자체 제외), 플랫폼 운영사 등이 추진하는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사업에 대해 정부가 비용 지원한다. 노무제공자의 직종 특성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안전의식 고취(안전교육, 안전캠페인, 현장 적합형 안전수칙 제작 등) 안전성 향상(안전장비 등 지원, 장비 점검 지원 등)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한다. 참여 기관이 신청한 사업 계획서에 대해 재해예방 효과와 수혜자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기관당 최대 1억 원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활동 수행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비영리법인·단체는 소요비용의 최대 100%, 플랫폼사 등 영리 기업·단체는 소요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안전보건공단 본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알림소식 공지사항 - “노무제공자검색

 



(2025.12.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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