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경영공시 항목 확대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5.12.30.(화)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을 서면의결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25.12.10) 확정된「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ESG 공시항목을 확대․체계화 하였다.
* 공공기관 ESG 경영공시항목(세항목)은 종전 31개에서 41개로 확대
또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25.9.1) 보고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산재사고 사망자수공시항목을 연1회 공시에서 분기별로 공시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를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 강화 내용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25.7.30) 보고한 「공공기관 AI활용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공공기관 AI활용 현황공시항목을 신설하였다.
수정된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25.12.30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