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최태식)12.23.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5. 7. 28.)에 대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이다.

* 흙에 철근을 박아 지반을 안정화하는 작업

 

 

그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12.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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