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작업 중대재해를 근절”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에 깔리거나, 다른 작업자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가면서 그 작업자가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임업 사고사망자 현황) '25913, '2411, '2316, '2211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산림청(청장 김인호) 1230() 14시에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등 벌목작업 유관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벌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벌목작업 사고사례 및 안전강화 대책을 공유하고, 유관협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①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교육·준수 요청

먼저, 고용노동부는 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수구 각도는 30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받치고 있는 나무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벌목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 방법이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협회가 재해예방의 핵심 전달체계로서 소통과 홍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벌목작업 자격 및 실질적인 제재 강화 방침 설명

산림청은 벌목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벌목작업 자격 강화 임업기계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안전관리 부실 사업체에 대해서는 벌점·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도입·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산림사업 도급 계약과 벌채허가* 및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 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OPS(One Page Sheet)를 집중 보급·활용하고, 벌목이 집중되는 시기에 고용노동부합동 점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허가

벌목작업 산업재해 예방활동 당부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관협회 관계자들에게 벌목 현장과 특성을 잘 아는 만큼, 산업재해 예방주체로서 위험요인 발굴과 자체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벌목현장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원재정지원강화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벌목작업이 많은 겨울철·봄철에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불시 점검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26년 목표) 벌목 등 임업 현장 기술지원 500개소 및 안전점검 200개소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또한, “벌목현장 점검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은 앞으로도 유관협회와 지속 소통하고,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안전관리 대책 추진 등 협업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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