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시행령 3, 시행규칙 9)을 일부 개정해 15일부터 2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 불법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상대적으로 소재파악이 쉬운 토지소유자가 처리비용을 떠맡는 사례가 많아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2025.3.25., 폐기물관리법 개정)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기준 합리화>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승인 기준을 마련한다. 매립장 상부토지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10*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승인기준이 없어 인허가기관이 승인에 소극적이었다.

*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재생에너지 설비, 수목식재, 초지조성, 주차장, 야적행위,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정화시설

 

이에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등 객관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인허가기관의 판단을 돕고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기준도 합리화한다. 통상의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상의 폐수 희석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인허가기관이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해 희석한 뒤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여 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침출수 수위 기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 유출 방지를 전제로 침출수위 개선절차를 마련한다.

 

* 매립시설 운영 중에는 5m 이하, 사후관리 중에는 2m 이하 준수 의무

 

아울러 매립시설 일일복토재로 현행 토사류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악취 저감, 빗물유입방지 등의 기능을 가진 대체복토재(합성고무류 롤시트 등)도 사용하여 골재 절약과 매립 여유용량 증진을 도모한다. 섬 지역 등에서 이미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 매립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매립폐기물의 재활용 등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화학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2차 오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각이 곤란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비산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변경허가신고가 아닌 최초 허가 시에만 정기검사를 5년 뒤(이후 3년 주기)에 받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립장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4.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0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3
2003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66
2002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10년간의 경험, 세계에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3
2001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하는 관광 미래전략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5
2000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1
1999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8
1998 하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0
199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7
1996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유공자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4
1995 보건복지부, 일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 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9
1994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2
1993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기관 531개소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2
1992 대전 대덕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기장군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대상 영예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1
1991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83
1990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404
1989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57개소 명단공표 비회원 2023-12-20 405
1988 해상풍력 보급 대폭 확대, 가격경쟁도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67
1987 대·중소기업의 함께 성장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는 납품대금 연동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426
1986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52
1985 장애인고용공단, ‘직무개발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