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시행령 3, 시행규칙 9)을 일부 개정해 15일부터 2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 불법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상대적으로 소재파악이 쉬운 토지소유자가 처리비용을 떠맡는 사례가 많아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2025.3.25., 폐기물관리법 개정)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기준 합리화>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승인 기준을 마련한다. 매립장 상부토지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10*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승인기준이 없어 인허가기관이 승인에 소극적이었다.

*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재생에너지 설비, 수목식재, 초지조성, 주차장, 야적행위,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정화시설

 

이에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등 객관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인허가기관의 판단을 돕고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기준도 합리화한다. 통상의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상의 폐수 희석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인허가기관이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해 희석한 뒤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여 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침출수 수위 기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 유출 방지를 전제로 침출수위 개선절차를 마련한다.

 

* 매립시설 운영 중에는 5m 이하, 사후관리 중에는 2m 이하 준수 의무

 

아울러 매립시설 일일복토재로 현행 토사류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악취 저감, 빗물유입방지 등의 기능을 가진 대체복토재(합성고무류 롤시트 등)도 사용하여 골재 절약과 매립 여유용량 증진을 도모한다. 섬 지역 등에서 이미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 매립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매립폐기물의 재활용 등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화학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2차 오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각이 곤란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비산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변경허가신고가 아닌 최초 허가 시에만 정기검사를 5년 뒤(이후 3년 주기)에 받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립장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4.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68 안전한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사생활 침해 등 국민 불안 해소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02
3067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461
3066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복합피해지원 서비스,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377
3065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안전실태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198
3064 가상현실 안전교육·훈련으로 민간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34
3063 재난안전 연구개발로 디지털 복제(디지털트윈) 기반지하공동구 재난관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현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359
3062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50
3061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 연내 300억 원 투자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16,439
3060 민관 힘모아 국제사회 자연자본 공시 대응 전략 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353
3059 우리나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349
3058 소똥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 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309
3057 저탄소 농산물 쿨(COOL)한 소비를 위해 농식품부와 6개 유통사 손을 맞잡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73
3056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 전기이륜차로 전환 가속화···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17
3055 화학업계, 무재해를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확산!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23
3054 건강 마일리지 제도, 휴가지 원격 근무… ‘일과 여가 조화’ 보장하는 여가친화기업 168개사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13
3053 수소특화단지로 동해·삼척과 포항을 지정하여,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87
3052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강화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13
3051 탄녹위, ‘온실가스 감축’ 점검 결과 발표…2년 연속 배출량 감소, 목표대비 6.5% 초과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76
3050 친환경 동력원 실증 선박, 바다에 처음 띄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18
3049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