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시행령 3, 시행규칙 9)을 일부 개정해 15일부터 2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 불법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상대적으로 소재파악이 쉬운 토지소유자가 처리비용을 떠맡는 사례가 많아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2025.3.25., 폐기물관리법 개정)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기준 합리화>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승인 기준을 마련한다. 매립장 상부토지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10*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승인기준이 없어 인허가기관이 승인에 소극적이었다.

*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재생에너지 설비, 수목식재, 초지조성, 주차장, 야적행위,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정화시설

 

이에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등 객관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인허가기관의 판단을 돕고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기준도 합리화한다. 통상의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상의 폐수 희석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인허가기관이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해 희석한 뒤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여 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침출수 수위 기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 유출 방지를 전제로 침출수위 개선절차를 마련한다.

 

* 매립시설 운영 중에는 5m 이하, 사후관리 중에는 2m 이하 준수 의무

 

아울러 매립시설 일일복토재로 현행 토사류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악취 저감, 빗물유입방지 등의 기능을 가진 대체복토재(합성고무류 롤시트 등)도 사용하여 골재 절약과 매립 여유용량 증진을 도모한다. 섬 지역 등에서 이미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 매립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매립폐기물의 재활용 등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화학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2차 오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각이 곤란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비산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변경허가신고가 아닌 최초 허가 시에만 정기검사를 5년 뒤(이후 3년 주기)에 받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립장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4.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비회원 2024-05-07 202
2508 ‘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 건립, 고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10개소 준공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9
2507 MBC, “데이고, 눈 찔려도 산재신청은 나 몰라라.. 두 번 우는 이주노동자” 보도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19
2506 중견기업-지역대학 공동 기술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86
2505 한화진 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02
2504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2
2503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 개최 2024.04.30 환경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77
2502 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 사업장, 이제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03
2501 안전일터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1
2500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40
2499 “전자카드 사용하고, 최대 5만원 받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사용우수자를 위한 이벤트 실시 …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22
249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35
2497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집중 추진, 전국 평균농도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23
2496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2
2495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29
2494 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7
2493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88
2492 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8
2491 장애인 고용이 어려우신가요?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76
2490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약속… 환경부, 16개 가맹점과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