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16()부터 모집한다.

·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지역·업종별 ·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 (운영비 지원대상) 사업주 협·단체, 조합 등

* (운영비 지원수준)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대 월 271만원 한도

* (운영비 지원비율) 정부: 80% + ·단체 20%,

작년에는 117개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공동안전관리자가 4,010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 평가 및 현장의 위험요소 발굴·개선·제거 등을 지원했다.

 

 [사례 1] “비계, 전기안전 등 작업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감전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 활동 계획을 세우고 관리한 결과, 93개 회원사에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시멘트업종 협·단체>

[사례 2] “조선소 고소작업 시 개구부 추락과 작업장 내에 야적된 중량물 부딪힘, 용접 공간의 화재 등 위험 요인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안전조치를 지원한 결과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선업종 공동안전관리자>

[사례 3] “기계 제조업체 압축 공정에서 발생하는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방법 개선을 지원하였더니 끼임 위험이 줄었고, 현장 불편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니 신뢰가 커졌습니다.” <기계제조업종 공동안전관리자>

이 사업은 24년부터 ’25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과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지원하는 ·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운영비 지원 한도’25250만원에서 ’26271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단체16()부터 130()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공고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알림소식 공지사항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작업내용과 사업장 실정잘 아는 사업주단체적극적인 관심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사업주단체의 공동안전관리자 채용과 지원을 강화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위험을 줄여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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