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담당부서 : 기타


법무부(장관 정성호)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26.1.8.()부터 3개월 간 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노동관계법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부적합 숙소 제공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을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 중점 감독 및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나 개선 지도할 예정이다.

* (법무부) 주거 등 생활여건, 인권침해의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 및 제재 (노동부) 폭행·강제근로 등은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 기타 위반 시 개선 지도

(자치단체) 사업주 계도 교육, 숙소·임금·보험 가입 등 계절근로 지침 준수 여부 점검

아울러,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중간착취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 ’26.1.23.자로 브로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간 협력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폭염·한파 대비 중앙­지방 합동점검’(7.17, 12.1.),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일시 해제’(9.3.),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11.6.), ‘근로감독관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12.28) 등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체류자격에 관계 없이 노동인권이 취약한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효적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인권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계절노동자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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