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 안전경영 책임 강화로 철저히 예방한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제46차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발주 사업에서조차 추락사고 발생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

□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산재사고에 대한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➊「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등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하였다.

○ 이에 따라 노후 시설·장비 교체, IoT 기반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반영하고, 기관별 투자 실적을 분기별 점검 및 공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➋「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 도급인(발주자)에게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계약 당사자, 일명 시공사 등

□ 이 밖에도 ➌「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등에 따라 위험성 평가 수행 시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및 조치 결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여 현장 중심 평가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 처벌 강화 >

□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지방공기업법」및「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안전경영 원칙 등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 또한「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안전 관련 경영평가 강화 >

□ 경영평가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경각심을 강화하고, 안전경영 책임을 확립할 예정이다.

○ 안전 관련 평가 배점을 확대(8점→9점)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 또한 지방공사·공단에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행)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공부문부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이면서 책임 있는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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