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99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23. 1. 26.(목)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


□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신고대상

□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도 점검 및 시정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서 1월 25일(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발표된 운영계획에 따르면 1월 26일(목)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 첫 화면 롤링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월 26일(목)부터 신고 접수하는데,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2월 2일(목)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시작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즉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시간비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으로, 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 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전국 6개 지방청 근로감독관들로부터 현장의 불법적인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들에게 “신고인의 신원보호는 철저히 하면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1.2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188&pageIndex=6&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12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78
1011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4
1010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8
100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658
1008 한국산업인력공단-재단법인 교육의 봄,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1,358
1007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64
1006 안전일터 만들 지역인재 양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15
1005 디지털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53
100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0
1003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2
1002 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 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64
1001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물류.건설 폭염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12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30
999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38
998 사전점검 강화로 국민안전 지키고, 지역창업 지원으로 청년의 꿈 실현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08
997 새일센터, 신기술 직업교육훈련 과정 도입으로 유망 일자리 진출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417
996 박진 외교부 장관, 북한인권단체 대표들과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63
995 (설명)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의 암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412
994 보건복지부, 충남대학교병원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71
99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을 위한 종교계 사회복지 관계자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