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이 함께 '모두의 성장'을 구현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담당부서 : 재정경제부


정부는 1.21일(수) 07:5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추진 배경

 

지난해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고, UAE 순방, APEC 등에서 잇따라 괄목할 경제성과도 창출되었다.

 

이러한 경제외교 성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같은 성과는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 전략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①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②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③ 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전략을 마련하였다.

 

세부 추진 과제

 

[전략 1]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해외개척・진출 확대 및 성장자본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직접 공유・확산된다.

 

󰊱 대・중소기업 해외개척・진출 확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3년간 최대 20억원(미국 이외의 국가로 동반진출하는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현재 10억원) 받는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는 수은・산은・무보 등을 통해 수출・수주에 필요한 자금도 우대 지원(한도・금리 등) 받는다. EU 등 글로벌 공급망 장벽 대응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가 구축(~’28년)될 계획이다.

 

󰊲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확산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7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보・기보・무보 등이 보증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1.3조원으로 확대(당초 1조원)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10억원)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원 규모로 신설(’26.1월~)된다.

포스코(50억원)・기업은행(150억원)이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26.1월~)되고,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신설(’26.1월)되어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받는다.

 

󰊳 상생협력기금 조성 확대 및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상생협력기금 규모가 향후 5년간(’26~’30년) 1.5조원 이상으로 조성(’26~’30년 연평균 3,000억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대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 상생협력기금 전체 집행액 중 정부매칭 사업(상생협력기금→정책사업 출연시,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 비중 확대 : (’24년) 14% → (’30년) 20%

** 예) 상생금융지수 평가시 우대, 방산 체계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증가율을 상생수준평가 세부 평가지표로 활용 등

 

아울러, 상생협력기금의 공공성 제고를 통해 출연금 지원 용도를 협력사 위주에서 비협력사 지원 등 생태계 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지원이 어려웠던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거법 제정, ’26.上)

 

[전략 2] 공동 기술개발・협업, 성과공유제 및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 환류 경로가 강화된다.

 

󰊱 공동 기술개발・협업을 통한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

 

중소・스타트업은 정부 확보 GPU(’25년 추경 활용분 약 1만장)의 약 30%를 시장가격의 약 5~10% 수준의 낮은 사용료로 배분받는다. 또한, 정부의 GPU 공급 사업(GPU 확보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등)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AI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사업이 연계 추진된다.

정부와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장비 배치 및 경영기법 등 지식・기술・노하우도 중소기업으로 확산한다.

 

’26년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이 20개로 확대(’25년 8개사)되고, 국비분담 지원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대・중견・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제조 AI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도 ’30년까지 100개가 구축된다.

 

󰊲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기반 강화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가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된다. 성과공유 유형* 중 수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 공유와 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등) 유형을 우대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평가시 현금・현금성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현재는 공유액 만큼만 인정)한다.

 

* 성과공유 유형 : ① 현금 공유, ② 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등), ③ 물량 확대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28년까지 연장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공공 하도급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확대(현행 공공 건설하도급만 의무)된다.

 

* 상생결제를 통해 결제한 금액의 0.15~0.5%를 법인세에서 공제(최대 10%)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26.12월 시행)되고,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30년까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대상이 전체 공공기관(’25년 기준 331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현행 134개 기관)된다. 아울러, 동반성장지수 우수 대・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방안이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된다.

 

개별 중소기업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요청권을 갖고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27.上)

󰊳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된다. 또한,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현재 25명)이 확충되고,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 반영 및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도 현실화한다.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 조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및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추진*된다.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26.下)

 

[전략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된다.

 

정부는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최혜대우요구 등)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26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실시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가 신설(’26년, 비공표)되어,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스타트업 등이 성능・획득계획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가 도입되고, 군・방산업체가 제안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가 개최(’26.1월~)된다.

 

* 한화오션,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15개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이 지원(’26년 45억원)되고, 대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탄소감축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출공급 한도액이 2.6조원까지 확대(현행 최대 2조원)된다.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과제에 대기업 지원을 매칭시키는 중소기업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 건설업 포함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 모기업(100인 이상)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전보건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시 정부가 50~70% 매칭 지원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모두의 성장이 구현되도록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의 주요내용을 국민과 기업에 신속히 알리는 한편, 과제 추진 및 현장 안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2026.01.21.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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