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럽에 수출하면 내년 '탄소관세'에 대비해야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우리 경제성장의 중심축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금년 11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는바, 적용 대상 제품을 유럽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적응해야 한다.

 

121() 정부세종청사 13동에서 개최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회의에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박정성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가 참석하여 우리 업계의 제도 대응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정부가 '23년부터 지원해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전면 점검하였다.

 

보통의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은 지금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려면, 유럽으로 대상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다음 해에 검증 받아야 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하여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제도 대응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동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일 논의한 지원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제반 준비에 착수하고, 유럽연합과 제도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026.01.21.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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