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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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김원이·김남근·민병덕·이강일·강준현·이헌승·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 지급보증 예외사유 : (현행)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 (개선)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나머지 사유는 삭제)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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