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 개시

담당부서 :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 임기근)용노동부(장관 김영훈)2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1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 개요>

(지원내용) HR플랫폼* 이용료 1개소 최대 연 180만원(18만원)[’26년 총 900백만원]

* HR플랫폼 :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스마트폰, PC를 이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지원대상) 다음 ∼➂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규모) 서비스 개시일 직전 달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업종)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경우 미지원,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미지원

(신규 이용)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이내 HR 플랫폼 유료 이용 사업장 미지원,

’25년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미지원

(신청방법) 붙임의 HR 플랫폼 운영사 목록에서 선택하여 유선, 이메일로 신청

지난해 처음 실시한 동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개소가 참여하였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만족도 조사결과, ‘25. 11. 1.~11.15, 475개소 참여, 응답률 40.9%>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소프트웨어 개발): 근로계약, 연차관리 전산화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관리 부담이 감소했어요

B(도소매): 임금명세서를 월급 지급 즉시 발송해서 사장과 직원 간의 신뢰가 쌓였어요

 

C(제조): 스마트폰으로 근태관리 할 수 있게 되면서, 외근할 때 출장지에서도 출퇴근 기록이 가능해져서 편리해지고 효율성이 증가했어요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2.03.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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