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04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남성근로자 30명당 ?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화장실 설치기준 추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31.부터 3.13.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사 입법례) ?공중화장실법?에서 남녀 변기 설치기준*을 규정

 * (?공중화장실법? 제7조)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합 이상 설치, 단,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 야외극장 등은 1.5배 이상

? (외국사례) 주요 국가에서는 ‘근로자 수 기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 남자 30명당 1개, 여자 20명당 1개
(영국) 100명 이하 작업시 25명당 1기, 100명 초 과시 50명당 1기
(독일) 50명까지 10명당 1기, 50~100명 25명당 1기, 100명 이상 30명당 1기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질병 예방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 등 건설 관련 사회적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1.31.~3.13.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2023.01.3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107&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97 계획입지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29
1896 선박연료 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량공급제도 도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16
189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73
1894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52
1893 새벽배송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원하청 상생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289
1892 이제는 사업전환도 대중소 상생으로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02
1891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더욱 두터워 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19
1890 약자보호, 법치확립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74
1889 사업장 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57
1888 한국고용정보원, 지역 사회공헌 선도 기관으로 도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0
1887 원전 중소·중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9
1886 부산항 인근 바닷속 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항만과 바다를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1
1885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주요 정책사항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주한송출국 대사관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0
1884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5
1883 (설명자료)‘한국식 무탄소에너지’는 없습니다. 세계 주요국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84
1882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상생결제 확산의 날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34
1881 산재 근로자 최고의 복지는 ‘보다 빠른 사회복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38
1880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일터 조성 우리도 할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20
1879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0
1878 ’23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