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3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남성근로자 30명당 ?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화장실 설치기준 추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31.부터 3.13.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사 입법례) ?공중화장실법?에서 남녀 변기 설치기준*을 규정

 * (?공중화장실법? 제7조)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합 이상 설치, 단,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 야외극장 등은 1.5배 이상

? (외국사례) 주요 국가에서는 ‘근로자 수 기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 남자 30명당 1개, 여자 20명당 1개
(영국) 100명 이하 작업시 25명당 1기, 100명 초 과시 50명당 1기
(독일) 50명까지 10명당 1기, 50~100명 25명당 1기, 100명 이상 30명당 1기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질병 예방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 등 건설 관련 사회적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1.31.~3.13.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2023.01.3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107&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62 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 ’ 배포… 성차별적 요소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41
61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한다!”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지원신청 접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61
60 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국민의 불편 최소화 방안을 검토중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80
59 장기 분쟁 해결을 통한 노사 상생을 위해 전문가가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67
58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13
57 환경기술 실증의 장 개최, 녹색 신산업의 씨앗 심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672
56 환경과학원,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국제적 인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22
55 환경부-산업계 국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힘모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72
54 중소기업 기술개발(R&D)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70
53 한-독 실장급 에너지 협력위원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99
52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코로나 이전(2019년)보다 1.7%포인트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79
51 해양수산부, 안전시설물 정비로 항만안전 성능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66
50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부, 탄녹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 재생에너지 …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55
49 빨라지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667
48 수입 이륜차, 과도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83
47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79
46 2023년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20
45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고용 활성화 과제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19
44 이종호 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34
43 환경부 장관, 기업들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