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02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남성근로자 30명당 ?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화장실 설치기준 추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31.부터 3.13.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사 입법례) ?공중화장실법?에서 남녀 변기 설치기준*을 규정

 * (?공중화장실법? 제7조)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합 이상 설치, 단,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 야외극장 등은 1.5배 이상

? (외국사례) 주요 국가에서는 ‘근로자 수 기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 남자 30명당 1개, 여자 20명당 1개
(영국) 100명 이하 작업시 25명당 1기, 100명 초 과시 50명당 1기
(독일) 50명까지 10명당 1기, 50~100명 25명당 1기, 100명 이상 30명당 1기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질병 예방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 등 건설 관련 사회적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1.31.~3.13.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2023.01.3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107&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52 한우 출하기간 단축 등으로 온실가스 저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17
151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안전을 공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93
150 깨끗한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83
149 제8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양자대화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38
148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91
147 그린바이오로 농산업의 미래성장을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3,211
146 「2030 NDC 이행방안」관련 탄녹위-주요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90
145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961
144 완구, 서랍장, 콘센트 등 29개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19
1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회원 2023-05-22 794
142 대한민국 해운산업, 바다위 무탄소 운송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19
141 환경부 장관, 불법폐기물 발생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30
140 「유럽연합 역외보조금 규정」 기업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90
139 총유기탄소량 농도 감소시키는 미생물, 상용화 발판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36
138 경기지청, 지난해 10월 15일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974
137 4대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30년, 9,352억 원) 본격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19
136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41
135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39
134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로 에너지절감 촉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39
133 전자산업 청소·유지보수 안전작업 가이드 나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