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명품브랜드사에 과징금 360억여 원 부과

담당부서 :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211() 3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위반명품브랜드 판매 3개 사업자*3603,300만 원과징금1,080만 원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였다.

 

*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파니코리아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를 서버 등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

 

< 루이비통 : 과징금 2138,500만 원과 결과 공표 >

 

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고, 이에 따라 360만 명의 개인정보가 3차례(’25.6.9.~13.)에 걸쳐 유출되었다.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프로토콜(이하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루이비통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공표하도록 명령였다.

 

< 디올 : 과징금 1223,6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 부과, 결과 공표 >

 

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195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디올은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등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이상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인지(’25.5.7.)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25.5.12.)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디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공표하도록 명령였다.

 

< 티파니 : 과징금 241,2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 부과, 결과 공표 >

 

티파니는 디올의 유출 경위와 마찬가지로,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4,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티파니는 2021년부터 마케팅을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인지(’25.5.9)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25.5.22.)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티파니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공표하도록 명령였다.

 

< 이번 조사·처분의 의의 >

 

최근 많은 기업은 초기 구축 비용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글로벌 대기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비용·편의 측면만 고려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는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므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IP 주소 등을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통제하고,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인증 수단(일회용 비밀번호(OTP), 인증서, 보안토큰 등)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면제 또는 전가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히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11 탄소중립 시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기술 혁신 방향 논의 관리자 2025-12-17 79
3610 버려지는 장난감, 새 자원으로 되돌린다…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관리자 2025-12-17 94
3609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문명으로 도약… 국가환경교육계획 마련 관리자 2025-12-17 71
3608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준 합리화로 4차 계획기간 할당 기반 마련 관리자 2025-12-17 120
3607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지원 관리자 2025-12-17 244
3606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방안 모색한다 관리자 2025-12-17 68
3605 국제탄소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무형 해설서 발간 관리자 2025-12-17 62
3604 국립환경과학원, ‘2023-2024 온실가스 통합 감시보고서’ 발간 관리자 2025-12-17 56
3603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관리자 2025-12-17 69
3602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2-17 86
3601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 기후에너지 현장 해결사로 나선다 관리자 2025-12-17 69
3600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2-17 57
3599 탄소 감축 이행을 위한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사업, 한 번에 확인하세요 관리자 2025-12-17 84
3598 -차별을 지우고, 상생을 그리다- 「2025년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2-17 59
3597 우리나라 탈탄소 녹색전환 제시, ‘지구의 삼중위기’ 해결 강조 관리자 2025-12-17 57
3596 탄소중립 실천에 연중 중단없는 혜택 준다 관리자 2025-12-17 59
3595 성평등가족부, 노동현장 성차별 실태·대응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2-17 47
3594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최초로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 마련‧발표 관리자 2025-12-17 692
3593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잡이… ‘2026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집’ 발간 관리자 2025-12-09 129
3592 학교와 지역이 기후·환경교육을 풍성하게 만든다… 성과 공유회 개최 관리자 2025-12-09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