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명품브랜드사에 과징금 360억여 원 부과

담당부서 :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11일(수)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명품브랜드 판매 3개 사업자*에 총 360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였다.

 

* ①루이비통코리아(유), ②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주식회사, ③주식회사 티파니코리아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를 서버 등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

 

< 루이비통 : 과징금 213억 8,500만 원과 결과 공표 >

 

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고, 이에 따라 약 3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총 3차례(’25.6.9.~13.)에 걸쳐 유출되었다.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프로토콜(이하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루이비통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 디올 : 과징금 122억 3,6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 부과, 결과 공표 >

 

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19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디올은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등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이상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인지(’25.5.7.)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25.5.12.)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디올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 티파니 : 과징금 24억 1,2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 부과, 결과 공표 >

 

티파니는 디올의 유출 경위와 마찬가지로,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4,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티파니는 2021년부터 마케팅을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인지(’25.5.9)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25.5.22.)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티파니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 이번 조사·처분의 의의 >

 

최근 많은 기업은 초기 구축 비용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글로벌 대기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비용·편의 측면만 고려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는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므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IP 주소 등을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통제하고,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인증 수단(일회용 비밀번호(OTP), 인증서, 보안토큰 등)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면제 또는 전가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히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940 유럽의회 CSRD 및 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안 가결 관리자 2025-04-10 150
3939 가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사업 우리기업에 기회 관리자 2025-04-25 153
3938 2025년 독일 진출기업 법률지원 세미나(ESG관련) 개최기 관리자 2025-04-28 149
3937 EU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개정안 주요 내용과 벨기에 자동차 산업 전망 관리자 2025-05-09 148
3936 라오스, 탄소 크레딧 법령 제정 등 탄소시장 구축 본격화 관리자 2025-05-26 150
3935 일본, 2025년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 상용차 전동화도 본격 지원 관리자 2025-06-09 144
3934 영국,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순환 경제에 주목 관리자 2025-06-11 152
393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 최종 승인, 주요 내용과 전망 관리자 2025-06-13 147
3932 2025 상하이 탄소중립 전시회 참관기 관리자 2025-07-07 135
3931 베트남 탄소거래 새 틀 마련... 탄소시장·국제감축사업 본격화 관리자 2025-07-07 150
3930 중국 탄소중립 어디까지 왔나: 정책 가속과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관리자 2025-07-07 164
3929 토목공사 탈탄소 액션 플랜...일본 공공 토목의 탈탄소 전환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관리자 2025-07-14 155
3928 라오스, 탄소배출권 법령 제정: 녹색경제 및 탄소감축 투자 진출의 신호탄 관리자 2025-07-23 148
3927 케냐의 ESG 전환 동향과 대응 현황 및 시사점 관리자 2025-07-28 146
3926 독일 그린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관리자 2025-07-31 137
3925 인프라, 친환경 수요 타고 고성장 중인 인도 시멘트 시장 관리자 2025-08-01 148
3924 신재생에너지로 도약하는 페루, 제도 개편과 투자 확대 관리자 2025-08-04 158
3923 EU 탄소세 확대 적용, 벨기에 소비 트렌드에 미칠 영향은? 관리자 2025-08-04 139
3922 네덜란드 전력의 절반, 재생에너지로 생산 관리자 2025-08-05 153
3921 체코, 정책·기금 활용 강화로 재생에너지 확대 본격화 관리자 2025-08-06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