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명품브랜드사에 과징금 360억여 원 부과

담당부서 :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11일(수)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명품브랜드 판매 3개 사업자*에 총 360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였다.

 

* ①루이비통코리아(유), ②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주식회사, ③주식회사 티파니코리아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를 서버 등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

 

< 루이비통 : 과징금 213억 8,500만 원과 결과 공표 >

 

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고, 이에 따라 약 3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총 3차례(’25.6.9.~13.)에 걸쳐 유출되었다.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프로토콜(이하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루이비통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 디올 : 과징금 122억 3,6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 부과, 결과 공표 >

 

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19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디올은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등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이상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인지(’25.5.7.)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25.5.12.)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디올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 티파니 : 과징금 24억 1,2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 부과, 결과 공표 >

 

티파니는 디올의 유출 경위와 마찬가지로,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4,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티파니는 2021년부터 마케팅을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인지(’25.5.9)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25.5.22.)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티파니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 이번 조사·처분의 의의 >

 

최근 많은 기업은 초기 구축 비용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글로벌 대기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비용·편의 측면만 고려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는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므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IP 주소 등을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통제하고,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인증 수단(일회용 비밀번호(OTP), 인증서, 보안토큰 등)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면제 또는 전가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히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59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경영공시 항목 확대 관리자 2025-12-31 654
3658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정비 관리자 2025-12-31 157
3657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접수 관리자 2025-12-31 135
3656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관리자 2025-12-31 151
3655 기후위기를 기회로, 기후테크 현장 목소리 듣는다 관리자 2025-12-31 204
3654 기후위기를 기회로, 기후테크 현장 목소리 듣는다 관리자 2025-12-29 168
365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 완료 관리자 2025-12-29 1,660
3652 탄소중립 이끌 유망 창업기업 모집 관리자 2025-12-29 138
3651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및 기반 확충을 위한 전담조직 출범 관리자 2025-12-29 180
3650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탈플라스틱 이행으로 순환경제 전환 앞당기겠다” 관리자 2025-12-29 141
3649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관리자 2025-12-29 127
3648 전자칠판부터 프라이팬까지… 일상 속 ‘친환경 선택지’ 넓어진다 관리자 2025-12-29 146
3647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 위한 대국민 공개논의 관리자 2025-12-29 183
3646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관리자 2025-12-29 141
3645 농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시대 활짝 연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관리자 2025-12-29 167
3644 배터리·조선 등 19개 중소기업 사업재편 승인 관리자 2025-12-29 136
3643 폐기물 수입보증 부담 완화된다… 순환자원 수입보증 보험료 면제 관리자 2025-12-29 164
3642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재생에너지 확산 물결, 지방정부 대상 정책 설명회 추진 관리자 2025-12-29 224
3641 탄소중립 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발표 관리자 2025-12-29 193
3640 산업 그린전환(GX)을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나온다 관리자 2025-12-29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