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명품브랜드사에 과징금 360억여 원 부과

담당부서 :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11일(수)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명품브랜드 판매 3개 사업자*에 총 360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였다.

 

* ①루이비통코리아(유), ②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주식회사, ③주식회사 티파니코리아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를 서버 등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

 

< 루이비통 : 과징금 213억 8,500만 원과 결과 공표 >

 

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고, 이에 따라 약 3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총 3차례(’25.6.9.~13.)에 걸쳐 유출되었다.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프로토콜(이하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루이비통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 디올 : 과징금 122억 3,6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 부과, 결과 공표 >

 

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19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디올은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등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이상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인지(’25.5.7.)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25.5.12.)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디올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 티파니 : 과징금 24억 1,2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 부과, 결과 공표 >

 

티파니는 디올의 유출 경위와 마찬가지로,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4,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티파니는 2021년부터 마케팅을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인지(’25.5.9)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25.5.22.)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티파니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 이번 조사·처분의 의의 >

 

최근 많은 기업은 초기 구축 비용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글로벌 대기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비용·편의 측면만 고려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는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므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IP 주소 등을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통제하고,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인증 수단(일회용 비밀번호(OTP), 인증서, 보안토큰 등)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면제 또는 전가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히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40 산업 그린전환(GX)을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나온다 관리자 2025-12-29 356
3639 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2-29 475
3638 탄소중립 시대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5-12-29 158
3637 환경 연구개발, 현장 중심으로 전환 가속… 탄소중립·에너지저감 등 26개 핵심기술 도출 관리자 2025-12-29 118
3636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기술, 에너지 효율과 용수 재이용률 높여 개발한다 관리자 2025-12-29 145
3635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관리자 2025-12-29 173
3634 태양광은 늘리고, 전기요금 부담은 줄이고… 공장지붕 태양광 본격 확산 추진 관리자 2025-12-29 123
3633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한 일터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5-12-29 156
3632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넷제로 챌린지X」 통합공고 관리자 2025-12-29 196
3631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보호무역 파고 대응 선봉에 선다 관리자 2025-12-29 123
3630 지방공기업 평가, 지역상생 ․ 협력 및 안전책임 강화한다 관리자 2025-12-29 250
3629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한 일터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5-12-22 227
3628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넷제로 챌린지X」 통합공고 관리자 2025-12-22 243
3627 지방공기업 평가, 지역상생 ․ 협력 및 안전책임 강화한다 관리자 2025-12-22 1,117
3626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손잡고 촘촘하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관리자 2025-12-22 258
3625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국제사회 기후공시 등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강화 관리자 2025-12-22 1,424
3624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확대 대응 위해 업계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2-22 143
3623 안전한 항만! 중대재해는 ‘0’으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역량강화 연수회 개최 관리자 2025-12-22 117
3622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관리자 2025-12-22 410
3621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관리자 2025-12-22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