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명품브랜드사에 과징금 360억여 원 부과

담당부서 :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211() 3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위반명품브랜드 판매 3개 사업자*3603,300만 원과징금1,080만 원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였다.

 

*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파니코리아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를 서버 등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

 

< 루이비통 : 과징금 2138,500만 원과 결과 공표 >

 

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고, 이에 따라 360만 명의 개인정보가 3차례(’25.6.9.~13.)에 걸쳐 유출되었다.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프로토콜(이하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루이비통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공표하도록 명령였다.

 

< 디올 : 과징금 1223,6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 부과, 결과 공표 >

 

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195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디올은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등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이상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인지(’25.5.7.)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25.5.12.)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디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공표하도록 명령였다.

 

< 티파니 : 과징금 241,2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 부과, 결과 공표 >

 

티파니는 디올의 유출 경위와 마찬가지로,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4,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티파니는 2021년부터 마케팅을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인지(’25.5.9)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25.5.22.)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티파니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공표하도록 명령였다.

 

< 이번 조사·처분의 의의 >

 

최근 많은 기업은 초기 구축 비용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글로벌 대기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비용·편의 측면만 고려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는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므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IP 주소 등을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통제하고,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인증 수단(일회용 비밀번호(OTP), 인증서, 보안토큰 등)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면제 또는 전가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히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91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관리자 2026-01-20 362
3690 기후에너지환경부 16개 소속‧산하기관, 선박‧차량‧건설기계 탈탄소화 선도 관리자 2026-01-20 30
3689 열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수립 본격 착수 관리자 2026-01-20 33
3688 기후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관리자 2026-01-20 48
3687 대한민국, 차기(제17차) 국제재생에너지 기구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 관리자 2026-01-20 35
3686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3.8만가구 전력 공급한다 관리자 2026-01-20 39
3685 1월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개시합니다! 관리자 2026-01-20 46
3684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 안전경영 책임 강화로 철저히 예방한다 관리자 2026-01-20 105
368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탈탄소 녹색투자 시장 문 넓힌다 관리자 2026-01-12 206
3682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관리자 2026-01-12 69
3681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에 나선다 관리자 2026-01-12 81
3680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에너지 연구 개발로 과학기술 기반 기후 위기 대응 가속화 관리자 2026-01-12 234
3679 올해 녹색펀드, 1천억 원 규모 해외 투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발맞춘다 관리자 2026-01-12 168
3678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면시행,민관 공동 대응 논의 관리자 2026-01-12 101
3677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관리자 2026-01-12 72
3676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연쇄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강화 등 주의 당부 관리자 2026-01-12 63
3675 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 엄정 수사 및 감독 추진 관리자 2026-01-12 50
3674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관리자 2026-01-12 80
3673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지킴이,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관리자 2026-01-12 105
3672 한층 강화된 한중 환경협력, 기후변화·순환경제 포괄적 대응키로 관리자 2026-01-12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