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쪽 서류 대신 현장 안전, 건설현장 안전체계 바꾼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크게 줄이고, 사고취약공종 안전대책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026년 2월 19일에 개정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

 

* 현장 운영계획 등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

 

ㅇ 다만,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안전관리 서류의 체계 및 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관리계획서 체계 개선 및 간소화 》

 

□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한다.

 

ㅇ 또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하여 평균 4천여 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백여 쪽**으로 간소화한다.

 

* 계획서 내 중복·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 없는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 본편 최대 80쪽 및 부록 최대 430쪽(분량 및 구성은 건설공사의 공종에 따라 다름)

 

ㅇ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하여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토록 했다.

 

《 2. 건설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추가 》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ㅇ '25.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하여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 작업 및 비작업(주차) 시 안전작업 절차, 작업 중 전도방지계획, 점검표 작성 등

 

ㅇ 또한,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하여 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 명확화 》

 

□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1,2종 시설물)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1,2종 시설물 외) 검토를 거쳐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과정에서 불명확한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으로 인해 착공 지연 및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ㅇ 이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했다.

 

* (반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미확인 자료 제출, 작성 불필요 서류 포함, 분량 초과 등
(부적정)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거짓으로 보고서 작성 등

 

□ 국토교통부는 2월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했다.

 

ㅇ 또한, 개정 매뉴얼의 조속한 현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하여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6.02.19. 국토교통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940 유럽의회 CSRD 및 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안 가결 관리자 2025-04-10 150
3939 가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사업 우리기업에 기회 관리자 2025-04-25 153
3938 2025년 독일 진출기업 법률지원 세미나(ESG관련) 개최기 관리자 2025-04-28 149
3937 EU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개정안 주요 내용과 벨기에 자동차 산업 전망 관리자 2025-05-09 148
3936 라오스, 탄소 크레딧 법령 제정 등 탄소시장 구축 본격화 관리자 2025-05-26 150
3935 일본, 2025년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 상용차 전동화도 본격 지원 관리자 2025-06-09 144
3934 영국,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순환 경제에 주목 관리자 2025-06-11 152
393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 최종 승인, 주요 내용과 전망 관리자 2025-06-13 147
3932 2025 상하이 탄소중립 전시회 참관기 관리자 2025-07-07 135
3931 베트남 탄소거래 새 틀 마련... 탄소시장·국제감축사업 본격화 관리자 2025-07-07 148
3930 중국 탄소중립 어디까지 왔나: 정책 가속과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관리자 2025-07-07 163
3929 토목공사 탈탄소 액션 플랜...일본 공공 토목의 탈탄소 전환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관리자 2025-07-14 154
3928 라오스, 탄소배출권 법령 제정: 녹색경제 및 탄소감축 투자 진출의 신호탄 관리자 2025-07-23 147
3927 케냐의 ESG 전환 동향과 대응 현황 및 시사점 관리자 2025-07-28 146
3926 독일 그린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관리자 2025-07-31 136
3925 인프라, 친환경 수요 타고 고성장 중인 인도 시멘트 시장 관리자 2025-08-01 148
3924 신재생에너지로 도약하는 페루, 제도 개편과 투자 확대 관리자 2025-08-04 156
3923 EU 탄소세 확대 적용, 벨기에 소비 트렌드에 미칠 영향은? 관리자 2025-08-04 138
3922 네덜란드 전력의 절반, 재생에너지로 생산 관리자 2025-08-05 152
3921 체코, 정책·기금 활용 강화로 재생에너지 확대 본격화 관리자 2025-08-06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