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60% 증가,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24일(화)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되었지만 조직 분위기와 인사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었다.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한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가 크게 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로 여성 증가율(29.1%)을 크게 웃돌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유사산, 난임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합계

2021년

110,555명

16,689명

71,429명

18,270명

216,943명

2022년

131,084명

19,466명

74,310명

16,168명

241,028명

2023년

126,008명

23,188명

74,536명

15,797명

239,529명

2024년

132,535명

26,627명

79,368명

18,241명

256,771명

2025년

184,329명

39,400명

94,247명

24,412명

342,388명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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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반등 이어가도록 정책 역량 집중]

고용노동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와 단기 육아휴직, 올해 하반기 중 시행>

먼저,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한다. ➊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➋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➌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월)하였으며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아울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상향하여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과 현장의 눈치 보기 문화를 완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이 개선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부담도 지속 완화되어 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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