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담당부서 : 기타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310 공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통해 강력한 억지력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 과징금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대규모 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대규모(1천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함께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 필수 감경(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등>

 

현행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출등 가능성이 있음에도 통지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유출등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정보주체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의 경우는 통지·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 유출등 사고의 범위에 포함하여 통지·신고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통지 시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을 함께 알리도록 하였다.

 

<대표자(CEO)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기관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관심 제고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 사업주 또는 대표자(이하 ‘CE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책임성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CEO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상시적인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PO 역할강화하였다. CPO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 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대표자 이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ISMS-P 인증 의무화>

 

마지막으로,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ISMS-P 인증 의무화 대상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 예정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 주요 정보자산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또는 기관이 스스로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개정 법률은 올해 9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7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등 후속 시행령 개정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계, 공공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78 해수부, 아시아·유럽지역 선원 처우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6
2877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현장 토론, 충청북도와 함께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0
2876 중소벤처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원팀 협의체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8
2875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8
2874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1,490
2873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3
2872 이미지 합성 기술(딥 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가부·과기정통부가 손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6
2871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현장 비결 공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2
2870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 추진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6
2869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국제 평화·안보 증진 기여 방안 등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4
2868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성공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77
2867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3천 7백억 원 규모 특례 대출과 보증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44
2866 관계부처, 티메프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4
2865 국민연금,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1
2864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3
2863 유출지하수, 다용도로 활용한다… 수자원 대체 효과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9
2862 화학물질안전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 화학사고 대피계획 강화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70
2861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 설명회 및 국제 동향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7
2860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2
2859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