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담당부서 : 기타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310 공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통해 강력한 억지력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 과징금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대규모 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대규모(1천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함께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 필수 감경(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등>

 

현행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출등 가능성이 있음에도 통지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유출등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정보주체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의 경우는 통지·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 유출등 사고의 범위에 포함하여 통지·신고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통지 시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을 함께 알리도록 하였다.

 

<대표자(CEO)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기관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관심 제고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 사업주 또는 대표자(이하 ‘CE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책임성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CEO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상시적인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PO 역할강화하였다. CPO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 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대표자 이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ISMS-P 인증 의무화>

 

마지막으로,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ISMS-P 인증 의무화 대상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 예정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 주요 정보자산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또는 기관이 스스로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개정 법률은 올해 9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7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등 후속 시행령 개정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계, 공공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51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및 기반 확충을 위한 전담조직 출범 관리자 2025-12-29 102
3650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탈플라스틱 이행으로 순환경제 전환 앞당기겠다” 관리자 2025-12-29 61
3649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관리자 2025-12-29 49
3648 전자칠판부터 프라이팬까지… 일상 속 ‘친환경 선택지’ 넓어진다 관리자 2025-12-29 58
3647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 위한 대국민 공개논의 관리자 2025-12-29 87
3646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관리자 2025-12-29 60
3645 농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시대 활짝 연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관리자 2025-12-29 73
3644 배터리·조선 등 19개 중소기업 사업재편 승인 관리자 2025-12-29 56
3643 폐기물 수입보증 부담 완화된다… 순환자원 수입보증 보험료 면제 관리자 2025-12-29 73
3642 지역과 함께 만드는 재생에너지 확산 물결, 지방정부 대상 정책 설명회 추진 관리자 2025-12-29 126
3641 탄소중립 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발표 관리자 2025-12-29 68
3640 산업 그린전환(GX)을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나온다 관리자 2025-12-29 156
3639 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2-29 370
3638 탄소중립 시대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5-12-29 76
3637 환경 연구개발, 현장 중심으로 전환 가속… 탄소중립·에너지저감 등 26개 핵심기술 도출 관리자 2025-12-29 49
3636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기술, 에너지 효율과 용수 재이용률 높여 개발한다 관리자 2025-12-29 69
3635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관리자 2025-12-29 76
3634 태양광은 늘리고, 전기요금 부담은 줄이고… 공장지붕 태양광 본격 확산 추진 관리자 2025-12-29 52
3633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한 일터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5-12-29 73
3632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넷제로 챌린지X」 통합공고 관리자 2025-12-2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