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지원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체계 구축 및 정보 공개를 지원하는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참여기업* 316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에 따른 환경정보공개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주처의 환경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기업의 가치평가에 반영하는 추세다. 주요 대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 기업의 환경정보 산정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 관리 역량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참여기업의 수는 202417개사에서 202539개사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지원 사항은 환경정보공개제도 공개항목에 따른 정보 등록·공개 지원으로, 법인 단위 조직 경계 설정, 에너지·용수·폐기물 등 환경정보 산출 기준 정립,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여 총 2회의 맞춤형 현장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이 등록한 환경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쳐 12월 말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공개된다.

 

발주처로부터 환경정보 제출 요구를 받고 있으나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 으로 환경정보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35개 사로 선착순 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희망 기업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안(로드맵)의 가시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정보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그간 축적해 온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 경험을 살려,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5.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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