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5. 6.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2026. 2. 11. 공포하도급법(법률 제21340) 2025. 11. 21.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시행령 개정안 제3, 6조의7)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연동 대상의 가격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조정하는 제도이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가격 기준 지표, 연동 산식과 함께, 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하도급법(시행 2026. 8. 11)에 따라 동제 적용범위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전기 등 에너지에너)까지 확대됨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추가 기재토록 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삭제 (시행령 개정안 제8)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그간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하고 었으나, 개정 하도급법지급보증 예외 사유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보증을 의무화하도록 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한다.

 

* 지급보증 예외사유 : (현행)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규정)

(개선)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규정)

 

󰊳 추가 지급보증 예외사유 신설 (시행령 개정안 제8)

 

하도급법은 계약 당시 하도급법은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등 지급보증 외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금 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추후 생시, 잔여대금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애초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공사 기간 연장·대금 증액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전체 공사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해 지급보증 의무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도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2)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5가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수급사업자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유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확대 (시행령 개정안 별표3)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59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 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종 7, 제조업종 31, 용역업종 21개로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벌점 2.5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100% 사용을 권장한다.

 

* () 90% 이상 사용 시 2점 경감

() 90% 이상 100% 미만 사용 시 2점 경감(현행 유지), 100% 사용 시 2.5점 경감(신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도급법 행일(8.11)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6.03.25. 공정거래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08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총괄관리자 2025-06-17 216
3207 고용노동부, 6월 10일부터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감독 본격 개시 총괄관리자 2025-06-17 219
3206 녹색산업 해외 발주처‧구매처 초청…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5 개최 총괄관리자 2025-06-17 215
320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6-17 170
3204 산업안전보건, 책에서 디지털기기로! 총괄관리자 2025-06-17 179
3203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지속 감소, 성희롱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 강화 추진 총괄관리자 2025-06-17 211
3202 2030년까지 지구의 30% 지역을 보호하고 훼손지역 30%를 복원하자 총괄관리자 2025-06-04 367
3201 전기·수소차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의 장 열려 총괄관리자 2025-06-02 246
32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총괄관리자 2025-06-02 755
3199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산출 방법과 중소부품사 지원 정책 논의 총괄관리자 2025-06-02 306
3198 유엔기후변화 사무국,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GVCM)' 구축 추진 총괄관리자 2025-06-02 298
3197 몽골 정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본격 추진 총괄관리자 2025-06-02 313
3196 의류 산업의 환경영향 최소화 모색… 민관협의체 출범 총괄관리자 2025-06-02 169
3195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총괄관리자 2025-06-02 153
3194 플라스틱 순환의 길 찾는다… 각 분야 전문가 모여 정책 방향 모색 총괄관리자 2025-06-02 165
3193 한-몽골간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 최초 채택 총괄관리자 2025-06-02 242
3192 지역 농축산물과 기업 상품의 회복 레시피로 산불피해지역에서 싹트는 상생 총괄관리자 2025-06-02 135
3191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20주년,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저감 방안 논의 총괄관리자 2025-06-02 132
3190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총괄관리자 2025-06-02 205
3189 「울산 수소친환경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상용화 걸림돌 모두제거 총괄관리자 2025-06-02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