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5. 6.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2026. 2. 11. 공포하도급법(법률 제21340) 2025. 11. 21.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시행령 개정안 제3, 6조의7)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연동 대상의 가격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조정하는 제도이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가격 기준 지표, 연동 산식과 함께, 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하도급법(시행 2026. 8. 11)에 따라 동제 적용범위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전기 등 에너지에너)까지 확대됨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추가 기재토록 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삭제 (시행령 개정안 제8)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그간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하고 었으나, 개정 하도급법지급보증 예외 사유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보증을 의무화하도록 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한다.

 

* 지급보증 예외사유 : (현행)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규정)

(개선)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규정)

 

󰊳 추가 지급보증 예외사유 신설 (시행령 개정안 제8)

 

하도급법은 계약 당시 하도급법은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등 지급보증 외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금 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추후 생시, 잔여대금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애초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공사 기간 연장·대금 증액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전체 공사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해 지급보증 의무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도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2)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5가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수급사업자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유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확대 (시행령 개정안 별표3)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59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 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종 7, 제조업종 31, 용역업종 21개로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벌점 2.5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100% 사용을 권장한다.

 

* () 90% 이상 사용 시 2점 경감

() 90% 이상 100% 미만 사용 시 2점 경감(현행 유지), 100% 사용 시 2.5점 경감(신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도급법 행일(8.11)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6.03.25. 공정거래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48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표준 발전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총괄관리자 2025-02-20 209
3147 '25년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5월 공고 예정 총괄관리자 2025-02-20 233
3146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순환이용 높인다…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민관 협약 총괄관리자 2025-02-20 262
3145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총괄관리자 2025-02-20 153
3144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총괄관리자 2025-02-11 625
3143 청계천 생태가치 확산 및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총괄관리자 2025-02-11 296
3142 무탄소에너지(CFE) 국제기준 마련 본격 착수 총괄관리자 2025-02-11 261
3141 친환경직불금 7년 만에 개편 총괄관리자 2025-02-11 320
3140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민관이 함께 만드는 맞춤형 복지 총괄관리자 2025-02-11 189
3139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총괄관리자 2025-02-11 300
3138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사망 사고율 2029년까지 연평균 3% 저감 총괄관리자 2025-02-11 234
3137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총괄관리자 2025-02-11 298
3136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총괄관리자 2025-02-05 301
3135 겨울철 공사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 현장 안전 강화한다 총괄관리자 2025-02-05 275
3134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을 찾습니다 총괄관리자 2025-02-05 225
313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총괄관리자 2025-02-05 304
3132 친환경 열원을 이용한 농업용 온습도 조절 냉난방기로 탄소배출 감축! 총괄관리자 2025-02-05 176
3131 2024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개 총괄관리자 2025-02-05 142
3130 기후변화에 대비한 배수시설 강화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총괄관리자 2025-02-05 142
3129 탄소중립 꿈꾸는 대학생 녹색 인재로 키운다 총괄관리자 2025-02-05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