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5. 6.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2026. 2. 11. 공포하도급법(법률 제21340) 2025. 11. 21.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시행령 개정안 제3, 6조의7)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연동 대상의 가격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조정하는 제도이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가격 기준 지표, 연동 산식과 함께, 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하도급법(시행 2026. 8. 11)에 따라 동제 적용범위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전기 등 에너지에너)까지 확대됨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추가 기재토록 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삭제 (시행령 개정안 제8)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그간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하고 었으나, 개정 하도급법지급보증 예외 사유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보증을 의무화하도록 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한다.

 

* 지급보증 예외사유 : (현행)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규정)

(개선)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규정)

 

󰊳 추가 지급보증 예외사유 신설 (시행령 개정안 제8)

 

하도급법은 계약 당시 하도급법은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등 지급보증 외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금 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추후 생시, 잔여대금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애초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공사 기간 연장·대금 증액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전체 공사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해 지급보증 의무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도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2)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5가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수급사업자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유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확대 (시행령 개정안 별표3)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59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 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종 7, 제조업종 31, 용역업종 21개로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벌점 2.5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100% 사용을 권장한다.

 

* () 90% 이상 사용 시 2점 경감

() 90% 이상 100% 미만 사용 시 2점 경감(현행 유지), 100% 사용 시 2.5점 경감(신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도급법 행일(8.11)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6.03.25. 공정거래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220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확 줄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79
2219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56
2218 산업현장 안전모, 어린이 지키는 “안전우산”으로 재탄생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41
2217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47
2216 겨울철 건설현장, 추락 및 동절기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63
2215 재활용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장기 재활용목표율 달성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35
2214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29 347
2213 고용노동부, 1.29.~ 2.8.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61
2212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에서 위법 적발, 94개소(86.2%) 시정 …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511
2211 석면조사·관리 내실화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46
2210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평가,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향상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21
2209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DPP) 대응방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24
2208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자체와 두텁고 촘촘하게 챙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63
2207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85
2206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첫 현장행보로 산업공급망 현장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05
2205 「부담 없는 육아, 모두 편한 일터」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 방안을 모색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427
2204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71
2203 쓰담쓰담, 발달장애인 마음건강 충전!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로 사회참여 도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81
2202 [2024년 환경부 정책 돋보기] 태우고 묻고 이제 그만… 폐원단 조각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73
2201 목전에 닥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의 절실한 호소를 듣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9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