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개시

담당부서 :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유출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46()부터 58()까지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기준을 총족했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조치 방법을 안내해주는 사업이다. 중소·영세사업자는 예산 및 인력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중소사업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진단, 최근 유출사고 원인이 되는 주요 해킹 유형 분석 및 취약점 점검, 맞춤형 개선조치 방법 안내,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6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을 실시하며, 2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영세사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46()부터 58()까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및 관련 누리집(opa.or.kr) 통해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문의처 : 02-550-9525 / cmk@opa.or.kr">cmk@opa.or.kr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소사업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27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4.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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