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담당부서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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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
-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 확대
- 초등늘봄학교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보육서비스 개선 및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1인 가구 고립 예방 등 성인 돌봄 지원 강화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아동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공공?민간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 통한 성별 균형 문화 확산
 
< 2021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 국가성평등지수 전년보다 0.5점 오른 75.4점
- 가족?안전 분야 상승, 의사결정 분야는 지속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조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6.(월)~1.18.(수), 서면 개최(총 25명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여성가족부 장관),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0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의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기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 남녀평등 의식 함양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제를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31.1%(’21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성별임금격차 (’17)34.6%→(’21)31.1%

또한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으며,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청년층의 성별인식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여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였다. ’21년 실시한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28.4%), 고용 상 성차별(27.7%)로 나타났다. ’22년 6월 진행된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성폭력 범죄 대응 교육 강화’, ‘대학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이 제시되었다.


정책 환경과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마련한 이번 제3차 계획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고 있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과제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출산, 양육, 돌봄, 종사상 지위 등으로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를 겪는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위기 시기·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대상과 특화서비스를 선정하여 사례관리, 경력설계·관리, 코칭·자문(멘토링)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폴리텍 여성재취업 과정에 디지털 분야 교육 과정 편성 및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한다.

* 바이오,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3D 등, (’22) 66개 과정 → (’23) 74개 과정

- 여성창업경진대회, 더블유(W)-창업패키지 등 여성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특수고용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5년)를 추진한다.

- 육아기, 간병 등 가족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권 안착을 도모하고,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 가족친화 최고기업 : 대기업 15년 인증 유지(인증 4회), 중소기업 12년 인증 유지(인증 3회)

-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대과제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영유아 종일제 보육 접근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선임교사 등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한다.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초등늘봄학교(이용시간 오후8시까지 단계적 연장)를 도입·운영한다.

* 초등학생 참여율 (’22)45.1% →(’25)60%, 초등학교 프로그램 수 (’22)172,644개 →(’25) 200,000개

- 맞벌이부부 등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가구*를 늘리고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한다.

* 지원시간: (’22)연 840시간→(’23) 연 960시간, 지원가구: (’22)7.5만 가구→(’23)8.5만 가구

한부모, 청소년부모, 위탁가정, 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청소년부모 지원(학업, 취업, 자녀양육, 주거, 상담 등)을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위탁가정 아동양육 관련 제도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 어린이집 및 가족친화인증 부대를 확대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등 성인(노인, 장애인, 중증환자 등)에 대한 공적 돌봄 인프라를 강화한다.

- 지역 기반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갈등 등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립·고독 등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돌봄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권 침해 및 폭력, 감정노동으로부터의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대과제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아동성범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피해자 중심의 폭력 피해 지원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휴가 등) 및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과태료 등) 도입을 추진한다.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등 처벌 확대 등을 위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3.1.17. 공포)이 올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 사후 치료감호 특례 규정 신설, 전자장치 피부착자 대상 특정업종(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 신청 등을 추진한다.

- 5대 폭력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관련 관계기관 협업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특화상담소 전문성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 인프라 확충, 치유회복프로그램 시범운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지원을 강화한다.

- 고위직 공무원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및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교육을 지원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

- 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성별 지표 확대, 특정성별영향평가 강화 등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생식독성 노출 사후관리,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인식 제고,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정비, 난임 치료·시술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 성·재생산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대과제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체육활동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한다.

* 건강, 진로, 인권, 인성,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양성평등 교육 연계 강화

-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 및 어업·어촌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 교육 포함 등을 통해 공동체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킨다.

-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청년층 갈등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수립을 통해 주요 공공분야* 내 성별 참여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중앙부처·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정부위원회 등

- 민간 부문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 현장방문 등을 추진한다.

- 기업 의사결정 기구 내 성별 대표성 확보를 위해 우수기업과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20* 이행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한다.

*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기업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않아야 함(’20.2.4. 개정, ’22.8.5. 시행)

 

[대과제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권고기능 추가, 후속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여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 각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 조직 기능 강화 및 중앙-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연계 활성화를 통해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현재 (일반형) 4개소(인천, 경기, 전남, 경북) (거점형) 2개소(부산, 전북) 운영 중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등 양성평등 관련 국제협약 및 주요 결의 이행을 내실화한다.

- 유엔 위민(UN Women) 성평등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역내 교류를 활성화한다.

- 자문단 구성·운영,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여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조직 구조, 인적 구성, 문화·의식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직문화 진단(컨설팅)을 통해 성인지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 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경제활동?복지?가족 등 8개 분야로 구성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정의)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

?(특징) 남녀의 격차(GAP) 측정하는 지수(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

?(지표체계)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지역은 23개 지표)

영역

① 사회참여 영역

② 인권?복지 영역

③ 의식?문화 영역

분야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산정방법) 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하였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7.1점으로 2020년(76.8점) 대비 0.3점 상승하였다.

* 국가성평등지수 : (’17) 72.1점 → (’18) 73.1점 → (’19) 73.9점 → (’20) 74.9점→ (’21) 75.4점

* 지역성평등지수 : (’17) 74.2점 → (’18) 75.5점 → (’19) 76.2점 → (’20) 76.8점→ (’21) 77.1점

 

<국가성평등지수 연도별 추이>

 

<분야별 수준 변화>

?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9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4.9점), 사회참여 영역(69.7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6.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8.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 및 국회의원 여성 비율** 증가한 영향으로 ‘20년 36.4점에서 ’21년 38.3점으로 8개 분야 중 가장 크게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 (’20) 36.3점 → (’21) 39.5점 (3.2점↑)

**국회의원 성비 : (’20) 20.3점 → (’21) 22.9점 (2.6점↑)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20년 63.6점에서 ’21년 65.3점으로 상승하였고,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지표** 개선되면서 ‘20년 72.1점에서 ’21년 73.1점으로 상승하였다.

* 육아휴직 성비 : (’20) 32.4점 → (’21) 35.6점 (3.2점↑)

**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 : (’20) 76.7점 → (’21) 78.5점 (1.8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는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각 등급별 점수 범위도 발표하였다.

상위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세종, 제주(행정구역 순)이고, 하위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경북(행정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 >

등 급(점수)

지역 (행정구역 순)

상위지역

(79.00점∼77.84점)

서울, 부산, 대전, 세종, 제주

중상위 지역

(77.54점∼76.72점)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중하위 지역

(76.69점∼76.04점)

인천, 강원, 충북, 경남

하위 지역

(75.13점∼73.74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전년에 대해 성평등 등급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중상위→상위), 충북(하위→중하위) 등 2개 지역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은 제주, 의사결정은 대전, 교육·직업훈련은 서울에서 성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성평등지수도 국가성평등지수와 같이 의사결정, 가족 분야가 다른 분야 보다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양성평등정책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수립될 세부 시행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취약분야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께서 정책효과를 크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2023.01.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346&pageIndex=10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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