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였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26.2.13. 의안 번호 : 16872)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됨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③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①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등 개별 사건 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고, ②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③또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아울러, ①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하고, ②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①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 ‘23.2월부터 운영,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 민원 신청 –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에서 신고 가능


또한 ②지난 2.26.부터 실시 중인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914 지속가능한 먹거리로의 전환, 베트남 식품산업의 친환경 흐름 관리자 2025-11-03 137
3913 매장이 곧 ESG.. 기술로 진화하는 미국 '그린 스토어' 경쟁 관리자 2025-11-11 150
3912 태국, 2026년 자동차 소비세 개편…탄소 배출 과세 강화 관리자 2026-01-14 208
3911 탄소국경제도 본격 시행과 노동 제도 재편, 2026년 프랑스에서 달라지는 것들 관리자 2026-01-14 150
3910 태국, 전력정책 재정비… 재생에너지 확대·주택 태양광 세제 지원 추진 관리자 2026-03-24 188
3909 식탁 위의 변화, EU 포장재법 앞에 서다: 독일 식품 바이어의 선제 대응과 한국 기업의 수출 기회 관리자 2026-04-13 150
3908 뉴욕 건물 탄소 규제로 보는 美 건물 설비 시장 진출 기회 관리자 2026-04-17 157
3907 '어떻게 짓느냐'가 경쟁력, 호주 친환경 건축 시장의 부상 관리자 2026-04-20 157
3906 독일 식품 보관 용품 시장, 친환경 전환과 고기능성 제품의 부상 관리자 2026-04-24 167
3905 세르비아 수소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타고 '가속 페달' 밟는다 관리자 2026-05-06 156
3904 벨기에, 유럽 수소 경제의 심장부로 도약: ‘그린 허브’ 전략과 기회 관리자 2026-05-18 138
3903 친환경 물결에 동참하는 케냐 비료 시장 동향 관리자 2026-05-18 150
3902 말레이시아 친환경 빌딩 시장, 인증 넘어 친환경 인테리어·웰빙 수요로 확대 관리자 2026-05-21 147
3901 ‘친환경 트렌드’부터 ‘AI 데이터 분석’까지, 똑똑하게 진화하는… 관리자 2026-05-27 176
3900 지구온난화 대응 나선 싱가포르의 탄소중립 정책 동향 관리자 2026-05-28 183
3899 [기고] 체인지 나우(Change NOW)에서 프랑스 ESG 현황을 보다 관리자 2026-05-29 200
3898 맞춤형 수출 상담(컨설팅)으로 소상공인의 수출 애로 덜어 준다 관리자 2025-04-29 101
3897 2026년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본격 시동, 62개 컨소시엄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관리자 2026-01-05 114
3896 2025년 중소기업 수출, 1,186억달러 기록(+6.9%) 관리자 2026-01-28 129
3895 탄소규제 시대, 정부 지원사업 한자리에서 안내 관리자 2026-01-28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