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30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였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26.2.13. 의안 번호 : 16872)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됨 분명히 하였다.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등 개별 사건 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고, 특히, 정액급제 형태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주임금대장임금명세서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아울러, 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당부하고, 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지원 사업 등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운영하여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 ‘23.2월부터 운영,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 민원 신청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에서 신고 가능


또한 지난 2.26.부터 실시 중인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강화할 예정이다.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필요하다라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근로시간수 기본급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설업계 등 현장의견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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