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개인 정보위, 정보 보호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과 머리 맞대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 정보위’)와 4월 9일(목), 개인 정보위 위원장이 주관하는 가운데 개인 정보‧정보 보호 해결책(솔루션)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4.9.(목) 15:00~16:30 / 파이오링크 4층 회의실(서울특별시 금천구)

 

‣ 참석기업 : 코닉글로리, 엘에스웨어, SK쉴더스, 파이오링크, 소만사, 지니언스, 라온시큐어, 피앤피시큐어, 티사이언티픽, 마크애니, 위즈코리아, S2W, 셀렉트스타, 시큐어링크, 블루문소프트 등 15개 사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보안 투자 수요가 국내 개인 정보‧정보 보호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개인 정보위 송경희 위원장 등은 회의 개최 장소인 보안기업 파이오링크의 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게임, 금융, 쇼핑,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원격보안관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과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아울러,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보호법 차기 개정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 예방 투자 유인책(인센티브) 도입,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대표자 및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책임 강화,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등

 

** 해킹 정황 시 신고 전 조사 근거 마련, 지연‧고의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사고 후 재발 방지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침해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 정보 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역할 강화 등

 

참석자들은 이번 법령 개정이 인공지능의 확산 및 해킹 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법령 개정 내용이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와 직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안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정책의 명확성 확보, 중소기업 대상 이용권(바우처) 등 기술·재정 지원 확대, 인증 및 규제 이행 등에 대한 현장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경희 개인 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사고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고 있다”라며,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 확대가 기업과 개인 정보‧정보 보호 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개인 정보 보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공포로, 우리 사회 정보 보호 체계 강화의 새로운 초석이 마련되었다”라며, “제도개선이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성장과 사회 보안 수준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안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4.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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