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정부는 421() 오후 1,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대응 2026년도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하였다.

 

올해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기존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EU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입 제품의 배출량과 품목별 무상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2512월 공개된 EU CBAM 하위규정을 바탕으로, 확정기간 개시에 따른 주요 규정 변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부터 배출량·인증서 수량 산정 사례 등 실무 대응 방안, 최신 검증 동향에 이르기까지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를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부스를 운영하여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설명회에서 활용 예정인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산업부 누리집(www.motir.go.kr) "정책·정보 - 정책게시판 - 통상·FTA"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 시스템(www.compass.or.kr) "EU CBAM 헬프데스크 - 게시판 - 자료실"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2026년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해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확정기간의 변화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헬프데스크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규제 정보와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EU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2026.04.21.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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