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담당부서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 430일부터 69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430일부터 520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리점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 없어 과징금 고시만 행정예고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 고시)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 (정률과징금) ‘법상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정액과징금) 법상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기존) 3단계 부과체계 (개정) 4단계 부과체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개정안]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9~20억원

2.2 이상

90%~100%

18~20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60%

2~9억원

1.4 이상

2.2 미만

75%~90%

15~1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40%

4천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50%~75%

10~15억원

1.2 미만

40%~50%

4천만원~10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2.0%

4~5억원

2.2 이상

1.8%~2.0%

4.5~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1.6%

2~4억원

1.4 이상

2.2 미만

1.5%~1.8%

3.5~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0.8%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1.0%~1.5%

2.5~3.5억원

1.2 미만

0.1%~1.0%

5백만원~2.5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40%

4~5억원

2.2 이상

180%~200%

4.5~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00%

2~4억원

1.4 이상

2.2 미만

150%~180%

3.5~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60%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100%~150%

2.5~3.5억원

1.2 미만

80%~100%

5백만원~2.5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4~5억원

2.2 이상

90%~100%

4.5~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60%

2~4억원

1.4 이상

2.2 미만

75%~90%

3.5~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40%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50%~75%

2.5~3.5억원

1.2 미만

40%~50%

5백만원~2.5억원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 일부 개선*한다.

 

* (가맹)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사업년도로 변경

(대리점)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추가(참작사항: 46)

󰊲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시행령, 과징금 고시)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한다.

 

[반복 법위반 가중 개정안(공통)]

기간

위반횟수 및 가중치 합산점수*

가중비율

과거 5년간

1회 이상 & 2점 이상

40% 초과~50% 이하

2회 이상 & 3점 이상

50% 초과~70% 이하

3회 이상 & 5점 이상

70% 초과~90% 이하

4회 이상 & 7점 이상

90% 초과~100% 이하

 

* 하도급법은 위반횟수 및 벌점 누산점수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는데, 대리점분야는 공정거래·유통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상향한다. 가맹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 감경 사유ㆍ범위 축소 등 (과징금 고시)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최대 50%까지 가능하였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한하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또한, 조사·심의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아울러, 가맹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다.

󰊴 기타 조문 정비 (시행령, 과징금 고시)

 

그 외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거나 설명을 추가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한다.

 

* (유통, 대리점) 기하기 도모하기, (대리점) 당해 해당 등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2026.04.30. 공정거래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2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7 96
3527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관리자 2025-11-17 183
3526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는 현재 수준의 원전가동률이 반영됨 관리자 2025-11-17 98
3525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 완화하여 단계적 상승 관리자 2025-11-17 96
3524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관리자 2025-11-17 505
3523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관리자 2025-11-17 196
3522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 준공 관리자 2025-11-17 95
3521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해법, 인공지능에서 찾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개막 관리자 2025-11-17 116
3520 한-호, 개도국 공급망 역량강화 프로젝트 추진 관리자 2025-11-10 169
3519 기후부-산업계, 탄소중립산업 육성 위해 손잡다 관리자 2025-11-10 131
3518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자체 6곳 선정… 지역 중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 관리자 2025-11-10 230
3517 축산업과 농촌 상생, 온실가스 감축 방안, 재생에너지를 통해 찾다 관리자 2025-11-10 125
3516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브라질 벨렝에서 개막 관리자 2025-11-10 123
3515 해수부, 제30차 유엔기후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제협력 강화 관리자 2025-11-10 107
3514 공정하게 묻고, 실력으로 답하다!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1-10 212
3513 성평등가족부, 해외 성별임금격차 공시제도 벤치마킹해 ‘공정한 일터’ 방안 모색 관리자 2025-11-10 105
3512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활성화방안 본격 모색 관리자 2025-11-10 87
3511 성평등가족부, 2025년 제4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 개최 관리자 2025-11-10 118
3510 노사발전재단, 대만노총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0 83
3509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 공청회 개최 관리자 2025-11-10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