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담당부서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리점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 없어 과징금 고시만 행정예고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 고시)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 (정률과징금) ‘법상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정액과징금) 법상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기존) 3단계 부과체계 → (개정) 4단계 부과체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개정안]
| 위반행위의 중대성 | 현행 | 개정안 | ||||
기준표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부과기준금액 | 기준표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부과기준금액 | ||
하 도 급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2 이상 | 60%~80% | 9억~20억원 | 2.2 이상 | 90%~100% | 18억~20억원 |
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2.2 미만 | 40%~60% | 2억~9억원 | 1.4 이상 2.2 미만 | 75%~90% | 15억~18억원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4 미만 | 20%~40% | 4천만원~2억원 | 1.2 이상 1.4 미만 | 50%~75% | 10억~15억원 | |
1.2 미만 | 40%~50% | 4천만원~10억원 | |||||
| 위반행위의 중대성 | 현행 | 개정안 | ||||
기준표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부과기준금액 | 기준표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부과기준금액 | ||
가 맹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2 이상 | 1.6%~2.0% | 4억~5억원 | 2.2 이상 | 1.8%~2.0% | 4.5억~5억원 |
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2.2 미만 | 0.8%~1.6% | 2억~4억원 | 1.4 이상 2.2 미만 | 1.5%~1.8% | 3.5억~4.5억원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4 미만 | 0.1%~0.8% | 5백만원~2억원 | 1.2 이상 1.4 미만 | 1.0%~1.5% | 2.5억~3.5억원 | |
1.2 미만 | 0.1%~1.0% | 5백만원~2.5억원 | |||||
| 위반행위의 중대성 | 현행 | 개정안 | ||||
기준표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부과기준금액 | 기준표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부과기준금액 | ||
유 통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2 이상 | 140% | 4억~5억원 | 2.2 이상 | 180%~200% | 4.5억~5억원 |
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2.2 미만 | 100% | 2억~4억원 | 1.4 이상 2.2 미만 | 150%~180% | 3.5억~4.5억원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4 미만 | 60% | 5백만원~2억원 | 1.2 이상 1.4 미만 | 100%~150% | 2.5억~3.5억원 | |
1.2 미만 | 80%~100% | 5백만원~2.5억원 | |||||
| 위반행위의 중대성 | 현행 | 개정안 | ||||
기준표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부과기준금액 | 기준표 산정점수 | 부과기준율 | 부과기준금액 | ||
대 리 점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2 이상 | 60%~80% | 4억~5억원 | 2.2 이상 | 90%~100% | 4.5억~5억원 |
중대한 위반행위 | 1.4 이상 2.2 미만 | 40%~60% | 2억~4억원 | 1.4 이상 2.2 미만 | 75%~90% | 3.5억~4.5억원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4 미만 | 20%~40% | 5백만원~2억원 | 1.2 이상 1.4 미만 | 50%~75% | 2.5억~3.5억원 | |
1.2 미만 | 40%~50% | 5백만원~2.5억원 | |||||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 를 일부 개선*한다.
* (가맹)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로 변경
(대리점)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 추가(참작사항: 총 4개→6개)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시행령, 과징금 고시)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한다.
[반복 법위반 가중 개정안(공통)]
기간 | 위반횟수 및 가중치 합산점수* | 가중비율 |
과거 5년간 | 1회 이상 & 2점 이상 | 40% 초과~50% 이하 |
2회 이상 & 3점 이상 | 50% 초과~70% 이하 | |
3회 이상 & 5점 이상 | 70% 초과~90% 이하 | |
4회 이상 & 7점 이상 | 90% 초과~100% 이하 |
* 하도급법은 ‘위반횟수 및 벌점 누산점수’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는데, 대리점분야는 공정거래·유통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상향한다. 가맹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감경 사유ㆍ범위 축소 등 (과징금 고시)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까지 가능하였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또한, 조사·심의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아울러, 가맹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다.
기타 조문 정비 (시행령, 과징금 고시)
그 외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거나 설명을 추가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한다.
* (유통, 대리점) 기하기 → 도모하기, (대리점) 당해 → 해당 등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2026.04.30.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