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담당부서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 430일부터 69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430일부터 520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리점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 없어 과징금 고시만 행정예고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 고시)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 (정률과징금) ‘법상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정액과징금) 법상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기존) 3단계 부과체계 (개정) 4단계 부과체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개정안]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9~20억원

2.2 이상

90%~100%

18~20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60%

2~9억원

1.4 이상

2.2 미만

75%~90%

15~1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40%

4천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50%~75%

10~15억원

1.2 미만

40%~50%

4천만원~10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2.0%

4~5억원

2.2 이상

1.8%~2.0%

4.5~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1.6%

2~4억원

1.4 이상

2.2 미만

1.5%~1.8%

3.5~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0.8%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1.0%~1.5%

2.5~3.5억원

1.2 미만

0.1%~1.0%

5백만원~2.5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40%

4~5억원

2.2 이상

180%~200%

4.5~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00%

2~4억원

1.4 이상

2.2 미만

150%~180%

3.5~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60%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100%~150%

2.5~3.5억원

1.2 미만

80%~100%

5백만원~2.5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4~5억원

2.2 이상

90%~100%

4.5~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60%

2~4억원

1.4 이상

2.2 미만

75%~90%

3.5~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40%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50%~75%

2.5~3.5억원

1.2 미만

40%~50%

5백만원~2.5억원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 일부 개선*한다.

 

* (가맹)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사업년도로 변경

(대리점)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추가(참작사항: 46)

󰊲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시행령, 과징금 고시)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한다.

 

[반복 법위반 가중 개정안(공통)]

기간

위반횟수 및 가중치 합산점수*

가중비율

과거 5년간

1회 이상 & 2점 이상

40% 초과~50% 이하

2회 이상 & 3점 이상

50% 초과~70% 이하

3회 이상 & 5점 이상

70% 초과~90% 이하

4회 이상 & 7점 이상

90% 초과~100% 이하

 

* 하도급법은 위반횟수 및 벌점 누산점수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는데, 대리점분야는 공정거래·유통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상향한다. 가맹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 감경 사유ㆍ범위 축소 등 (과징금 고시)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최대 50%까지 가능하였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한하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또한, 조사·심의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아울러, 가맹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다.

󰊴 기타 조문 정비 (시행령, 과징금 고시)

 

그 외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거나 설명을 추가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한다.

 

* (유통, 대리점) 기하기 도모하기, (대리점) 당해 해당 등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2026.04.30. 공정거래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16 에이펙(APEC) 여성경제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공동성명 채택 총괄관리자 2025-08-14 163
3315 베트남과 산업・공급망, 에너지 전환 협력 강화 총괄관리자 2025-08-14 190
3314 ‘이음마켓’으로 만드는 농어촌의 희망, 현대위아 총괄관리자 2025-08-14 160
3313 폴리텍대학, 현장중심 안전교육으로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 총괄관리자 2025-08-14 117
3312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총괄관리자 2025-08-11 212
3311 기업 간 자원순환으로 "경제+기후" 모두 살린다! 총괄관리자 2025-08-11 146
3310 “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 똑바로 했나?”…정부, 사후검증 실시 총괄관리자 2025-08-11 213
3309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축산! ‘25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338호 선정 총괄관리자 2025-08-11 256
3308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거버넌스 출범 총괄관리자 2025-08-11 252
3307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총괄관리자 2025-08-11 189
3306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70
3305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안전-주거 등 노동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챙긴다. 총괄관리자 2025-08-11 139
3304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7대 플랫폼 협력 선언식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35
3303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23
3302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총괄관리자 2025-08-11 238
33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외 학생들이 협력해 개발한 ‘앱’ 선보여 총괄관리자 2025-08-11 142
3300 환경부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철저한 환경안전관리 당부 총괄관리자 2025-08-07 165
3299 노동권 보호, 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두텁게! 총괄관리자 2025-08-07 190
3298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총괄관리자 2025-08-07 202
3297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 1만 1,690호로 확대, 신규 탄소감축 기술 도입 등 지속 확대 노력 총괄관리자 2025-08-0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