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담당부서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 430일부터 69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430일부터 520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리점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 없어 과징금 고시만 행정예고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 고시)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 (정률과징금) ‘법상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정액과징금) 법상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기존) 3단계 부과체계 (개정) 4단계 부과체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개정안]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9~20억원

2.2 이상

90%~100%

18~20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60%

2~9억원

1.4 이상

2.2 미만

75%~90%

15~1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40%

4천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50%~75%

10~15억원

1.2 미만

40%~50%

4천만원~10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2.0%

4~5억원

2.2 이상

1.8%~2.0%

4.5~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1.6%

2~4억원

1.4 이상

2.2 미만

1.5%~1.8%

3.5~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0.8%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1.0%~1.5%

2.5~3.5억원

1.2 미만

0.1%~1.0%

5백만원~2.5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40%

4~5억원

2.2 이상

180%~200%

4.5~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00%

2~4억원

1.4 이상

2.2 미만

150%~180%

3.5~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60%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100%~150%

2.5~3.5억원

1.2 미만

80%~100%

5백만원~2.5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4~5억원

2.2 이상

90%~100%

4.5~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60%

2~4억원

1.4 이상

2.2 미만

75%~90%

3.5~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40%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50%~75%

2.5~3.5억원

1.2 미만

40%~50%

5백만원~2.5억원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 일부 개선*한다.

 

* (가맹)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사업년도로 변경

(대리점)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추가(참작사항: 46)

󰊲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시행령, 과징금 고시)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한다.

 

[반복 법위반 가중 개정안(공통)]

기간

위반횟수 및 가중치 합산점수*

가중비율

과거 5년간

1회 이상 & 2점 이상

40% 초과~50% 이하

2회 이상 & 3점 이상

50% 초과~70% 이하

3회 이상 & 5점 이상

70% 초과~90% 이하

4회 이상 & 7점 이상

90% 초과~100% 이하

 

* 하도급법은 위반횟수 및 벌점 누산점수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는데, 대리점분야는 공정거래·유통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상향한다. 가맹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 감경 사유ㆍ범위 축소 등 (과징금 고시)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최대 50%까지 가능하였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한하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또한, 조사·심의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아울러, 가맹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다.

󰊴 기타 조문 정비 (시행령, 과징금 고시)

 

그 외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거나 설명을 추가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한다.

 

* (유통, 대리점) 기하기 도모하기, (대리점) 당해 해당 등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2026.04.30. 공정거래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14 보건복지부-카카오, 어르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협력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62
3013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 확대 시행 예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416
3012 플라스틱 저감 위해 국내 최초로질소 충전 먹는샘물 제품 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77
3011 매년 사라지는 남극 빙하의 70%는 서남극에서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77
3010 글로벌 친환경 인증,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335
3009 글로벌 친환경 인증,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52
3008 대외 공급망 안정화에 민관이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84
3007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협력체계 본격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306
3006 경영혁신 가속화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투명성·안정성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58
3005 아프리카에 재난위험경감전략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72
3004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576
3003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7년만에 갱신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312
3002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 '카본페이'로 편리하게 모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46
3001 환경부-포장·배달 업계,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10% 감축 노력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532
3000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98
2999 환경영향평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328
2998 전년 대비 공시기업(+170개), 공시근로자(+174천명) 공시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177천명)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84
2997 버려지는 어구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발생≤수거‘목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352
2996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안전시스템 지속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69
2995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발 위해 정부-산업계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