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제재

담당부서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종합건설업체인 케이알산업(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이하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이하 엔씨건설’)이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서면(계약서)지연 교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면교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72,9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였다.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시정명령, 과징금),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시정명령, 과징금), 다산건설엔지니어링 (경고), 엔씨건설 (시정명령, 과태료)

* 케이알산업 : 25,700만 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 : 31,200만 원, 엔씨건설 : 16,000만 원

** 엔씨건설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서면 미기재

 

번 조치는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2025년 사고사망자 605(573) 286(267)이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대비 25명 증가(고용노동부 2026. 3. 31. 발표 “2025(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기준)

 

조사 결과, 3개 사는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1 위반하였고, 사업자별로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공사 착수 이후 서면을 발급하여 법 제3(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3개 사의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알산업은 2018. 7. 1. ~ 2025. 5. 31. 기간 동안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이로 인한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등 총 3개 조항 부당 거래조건 설정하였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 7. 23. ~ 2025. 7. 22. 기간 동안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약정서 등에 상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와의 합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1)과 같이 비용을 현금납부 또는 기성에서 공한다”, “수급사업자는 상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11개 조항의 부당거래조설정하였다.

 

또한,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 4. 20. ~ 2025. 7. 10. 기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날로부터 1~112일이 지난 후에 61건의 서면을 발급하였고, 2022. 7. 23. ~ 2025. 7. 22. 기간 동안 9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씨건설은 2023. 2. 10. ~ 2025. 7. 18. 기간 동안 30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안전사고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3개 조항부당 거래조건설정하였고, 그 중 15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3개 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 법 제3(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1 및 제2, 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1 위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건설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산업안전 비용 및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필수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서면 발급하는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2026.05.17. 공정거래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22 탄소중립 규범 선도와 보호주의적 기후조치 억제를 위한 ‘기후 클럽’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00
1921 한국, 제28차 기후변화총회 의장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07
1920 제12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수료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07
1919 (민생탐방) 과기정통부, 스마트경로당 찾아 어르신들과 소통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75
1918 보건복지부,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 추진현황 점검 비회원 2023-12-18 310
1917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63
1916 자립장애인 일자리 연계 상황 및 입주 주택 안전시설 점검 등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24
1915 “나눔 실천은 따뜻한 세상에 기여하는 자부심” 국민들의 동참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35
1914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80
1913 대구·경북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첫 개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37
191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7
1911 환경부-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61
1910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62
1909 ‘반짝 매장’에서 환경표지 제도·제품 알아보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8 314
1908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위해 정부·학계가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83
1907 국제 해사분야 현안 대응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29
1906 모빌리티 충전산업 원팀 체제 가동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87
1905 날씨가 추워도 안전은 철저히!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49
1904 (참고자료)국빈방문 계기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76
1903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