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제재

담당부서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종합건설업체인 ㈜케이알산업(이하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이하 ‘다산건설엔지니어링’) 및 ㈜엔씨건설(이하 ‘엔씨건설’)이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①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②서면(계약서)을 지연 교부하거나 ③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7억 2,9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①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시정명령, 과징금), ②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시정명령, 과징금), ③ 다산건설엔지니어링 (경고), 엔씨건설 (시정명령, 과태료)

* 케이알산업 : 2억 5,700만 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 : 3억 1,200만 원, 엔씨건설 : 1억 6,000만 원

** 엔씨건설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서면 미기재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 2025년 사고사망자 총 605명(573건) 중 286명(267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대비 25명 증가(고용노동부 2026. 3. 31. 발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기준)

 

조사 결과, 3개 사는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였고, 사업자별로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공사 착수 이후 서면을 발급하여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위 3개 사의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알산업은 2018. 7. 1. ~ 2025. 5. 31. 기간 동안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이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 7. 23. ~ 2025. 7. 22. 기간 동안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약정서 등에 “상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와의 합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표1)과 같이 비용을 현금납부 또는 기성에서 공제한다”, “수급사업자는 상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등 총 11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 4. 20. ~ 2025. 7. 10. 기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날로부터 1~112일이 지난 후에 61건의 서면을 발급하였고, 2022. 7. 23. ~ 2025. 7. 22. 기간 동안 9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엔씨건설은 2023. 2. 10. ~ 2025. 7. 18. 기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안전사고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고, 그 중 15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3개 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및 제2항,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건설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산업안전 비용 및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필수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2026.05.1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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