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제재

담당부서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종합건설업체인 케이알산업(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이하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이하 엔씨건설’)이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서면(계약서)지연 교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면교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72,9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였다.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시정명령, 과징금),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시정명령, 과징금), 다산건설엔지니어링 (경고), 엔씨건설 (시정명령, 과태료)

* 케이알산업 : 25,700만 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 : 31,200만 원, 엔씨건설 : 16,000만 원

** 엔씨건설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서면 미기재

 

번 조치는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2025년 사고사망자 605(573) 286(267)이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대비 25명 증가(고용노동부 2026. 3. 31. 발표 “2025(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기준)

 

조사 결과, 3개 사는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1 위반하였고, 사업자별로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공사 착수 이후 서면을 발급하여 법 제3(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3개 사의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알산업은 2018. 7. 1. ~ 2025. 5. 31. 기간 동안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이로 인한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등 총 3개 조항 부당 거래조건 설정하였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 7. 23. ~ 2025. 7. 22. 기간 동안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약정서 등에 상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와의 합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1)과 같이 비용을 현금납부 또는 기성에서 공한다”, “수급사업자는 상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11개 조항의 부당거래조설정하였다.

 

또한,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 4. 20. ~ 2025. 7. 10. 기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날로부터 1~112일이 지난 후에 61건의 서면을 발급하였고, 2022. 7. 23. ~ 2025. 7. 22. 기간 동안 9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씨건설은 2023. 2. 10. ~ 2025. 7. 18. 기간 동안 30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안전사고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3개 조항부당 거래조건설정하였고, 그 중 15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3개 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 법 제3(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1 및 제2, 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1 위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건설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산업안전 비용 및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필수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서면 발급하는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2026.05.17. 공정거래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20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86
2819 모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 재난예방 업무에 「마을 간이무선국」 이용 가능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64
2818 27개국 참여, 국제 온실가스 교육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82
2817 생산, 유통, 소비 전주기 순환이용 촉진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앞당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10
2816 정부, 온라인 플랫폼 포함,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91
2815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이제는 태국과 칠레까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57
2814 농식품부·해수부·협력재단 공동, ‘2024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인정제’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52
2813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7
281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541
281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9
2810 재난안전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41
2809 야외 공공근로자 및 취약가구 폭염대응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53
2808 최고의 일터를 더욱 빛나게 할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에 도전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454
2807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음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56
2806 장애인 창업과 기업 육성 통한 경제·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06
2805 부산항, 친환경 연료공급으로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06
2804 한-미 에너지장관회담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38
2803 조직문화 심층 진단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문화 개선 사례 공유 비회원 2024-08-16 360
2802 국립과천과학관, ‘탄소C그널 순회전시’를 위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 비회원 2024-08-16 347
2801 해상풍력 보급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