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96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2.1.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1>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차등지원 비율 및 대상>

지원비율

대상 사업장

70%

(자부담 30%)

ㅇ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거나 7* 취약직종이 근무하는 사업장

 ①전화상담원②텔레마케터③돌봄서비스 종사원④배달원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⑥건물경비원⑦아파트경비원

ㅇ 고열?한랭?다습작업폭염?한파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이 있는 사업장

ㅇ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사업장

50%

(자부담 50%)

ㅇ 상기 조건 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 

ㅇ 냉난방기쇼파(의자), 탁자조명 등 개별 비품만 신청한 사업장


<2> 공동휴게시설 지원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웃렛, 마트백화점면세점 등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3> 휴게시설 지원 품목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일선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2023.02.0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168&pageIndex=2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2-01&endDate=2023-02-28&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29 산촌 마을부터 광역시 번화가까지 지역 고유특성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17
2828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510
2827 근로자 임금은 체불!,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27
2826 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지역발전 협업 프로젝트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10
2825 부산항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방호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39
2824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지역별 주민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86
2823 폭염에 따른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에 적극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19
2822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10개 기관 합동 방제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83
2821 주택공급 확대방안, 속도감 있게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27
2820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95
2819 모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 재난예방 업무에 「마을 간이무선국」 이용 가능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74
2818 27개국 참여, 국제 온실가스 교육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94
2817 생산, 유통, 소비 전주기 순환이용 촉진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앞당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26
2816 정부, 온라인 플랫폼 포함,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01
2815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이제는 태국과 칠레까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69
2814 농식품부·해수부·협력재단 공동, ‘2024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인정제’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59
2813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42
281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568
281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36
2810 재난안전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