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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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15.(수), 2023년「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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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번 공고를 통해 산업·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올 한해 총 60억원(건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고효율·저탄소 설비 투자사업으로, 지원범위에는 △감축설비 구매, △설치공사(설계ㆍ감리 포함), △시험운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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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주요 내용 >

 

 

 

① (사업절차) 공모(필요시 사업ㆍ업체 지정)ㆍ협약 → 설치ㆍ운영 → 실적 회수

② (지원대상)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파리 협정 제6조 사업

③ (지원범위) 설비 구매, 설계, 시험 운전 등 설비 투자비 50% 이내

④ (실적배분) 투자 비중 또는 투자 금액 기준(기업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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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협정대상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회수하여 NDC 달성에 활용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2030년 국외감축 목표는 3,350만톤

** 베트남(‘21.5월 旣체결), 몽골(’22.8월, 가서명), 가봉(‘22.12월 가서명), UAE(‘23.1월, 가서명)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등

***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의 약자로 이전가능한 감축실적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사업을 평가·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받아, 사업에서 발생하는 국제감축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경제적으로 탄소중립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개도국 친환경시장 발전 및 신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인 NDC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국제감축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와 전담기관은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오는 2.28(화) 서울, 3.8(수)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23.2 제정)에 기반한 구체적인 국제감축실적 회수방식 및 전담기관의 지원계획 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 공고시 통합공고한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등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가능한 산업부 소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될 예정이다. 더불어 양자 협력 촉진 및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중 사업 대상국 중심의 ‘핀포인트 라운드테이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관련 정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Global Net-Zero Connection(가칭)’ 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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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또한,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도 총 5.4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고부가 영역의 전주기 수주 및 후속 사업과의 연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엔지니어링기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자 할 때, 해당 비용의 최대 80%(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 ‘21년 지원과제 ’캐나다 초소형 원자로 프로젝트‘는 상세설계 등 본 사업 수주(약 1,026억원) 성공


<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

 

 

 

① 지원 대상 : 수주 가능성이 높은 기본설계, PM, O&M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목표로 하는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② 지원 비율 : 50~ 80% 이내(중소기업 80%, 중견·대기업 50% 이내)

③ 총지원규모 : 5.41억원(건당 최대 2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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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희망자는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2.15(수)부터 3.13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2.1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205&pageIndex=9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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