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점검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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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발표)에 따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의 ‘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23.1.31)한 이후 첫 중대재해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실시했다. 

   * (사고개요) ’23. 2. 3.(금) 10:35경 롯데건설(주)이 시공하는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철거과정에서 지지대 해체 시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사고 발생(근로자 1명 사망)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고시 개정) 및 단계적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를 추진하면서동시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개편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하는 등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6.(사고현장에 방문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으며, 특히 동 사고가 ‘23년부터 강화된 중대재해 사후감독*의 첫 사례인 만큼,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23.1.31 발표)에 따라 3단계로 추진(기존 1)
     ? (1단계) 위험성평가 등 점검 → (2단계) 확인감독 → (3단계, 필요시) 이행감독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가시설 해체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를 명한 후원인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롯데건설(주) 전국 시공현장의 25%에 대해  감독할 계획(2월 중순)이다.




(고용노동부, 2023.02.0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1007&pageIndex=2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2-01&endDate=2023-02-28&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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