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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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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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3.2.22(수) 14:00 /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

- 주최/주관 : 국표원(산업부 공동)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인정지원센터

- 내용 : 국제환경규제·산업계영향 발표(세미나), 인정제도 추진계획 등 발표(설명회)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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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국제공인 검증기관

검증

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2.2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022&pageIndex=8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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