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9일(목) 16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제10기)를 만나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25.9월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와 체불청산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마련된 이후 유지되어 왔으나, 그간 임금체불의 사회적 폐해와 체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현실을 반영한 양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날 면담에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규모와 상습성,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

우선, 1억원 이상 체불이 발생했을 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체불액이 클수록 더욱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상습·고의적 체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생한 체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 노동자 수가 많거나 장기적으로 반복된 체불에 대해서도 책임이 보다 무겁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가중요소 보완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임금체불 사건에서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벌금형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 제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어느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의 생계는 물론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재명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7.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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