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


1. 추진배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연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당해 연도의 기준값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2030년 수송부문 목표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대형 상용차는 2030년까지 기준을 새로 정하고, 소형차는 현행 2030년까지의 기준을 일부 조정한다.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천 8백만톤에서 2030년 6천 1백만톤까지 감축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작년 10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자동차 제작사,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2. 중·대형차 감축 의무화

중·대형 상용차는 소형차 대비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감축이 시급한 분야지만, 자동차 제작사들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비개선 기술 적용, 전기·수소차 개발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그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해 왔다.

  ※ (자발적 감축)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의무화 때 사용 가능한 인센티브(크레딧) 부여 → (의무화) 감축목표 미달시 상환의무가 부과되며, 미상환시 과징금 부과

2027년부터는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감축을 의무화하여, 2030년까지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구 분

’21~’22

’23

’24

’25

’26

’27

’28

’29

’30

의무화

기준년도

자발적 감축

1단계

2단계

 

3단계

* (1단계)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화물, 트랙터 (2단계) ·대형승합 (3단계) 총중량 15톤 미만 중형화물, 덤프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감축이 의무화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은 연비개선 기술 개발 및 차종 출시에 필요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 과징금은 이번에 함께 입법예고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

아울러, 중·대형 상용차 시장에서 전기·수소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수소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을 연장하여 지속 적용하고, 수소내연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 혜택도 신설한다.


3. 소형차 기준 조정

소형차 부문은 지난 2020년 현행 기준 수립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목표배출량의 수정(강화) 및 주요국의 규제 수준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차별 기준을 조정한다.

소형차 기준은 ①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및 ②소형화물차, 11~15인승 승합차로 구분하여 적용 중이며,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매년 점차 강화되어 ’30년에는 ①은 현행 70g/km에서 54g/km으로, ②는 146g/km에서 98g/km으로 조정된다.

한편,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 자동차 업계가 전동화 차종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에 부여하는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충분한 상환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판매규모별 규제 이행능력을 고려하여 기존 3단계였던 제작사 구분을 ‘중규모 제작사’ 기준을 신설하여 4단계로 세분화*하고 구분 기준을 현행화하는 등 이행 기반을 현실화한다.

  * (기존) 일반-소규모-개별 → (개정) 일반-중규모-소규모-개별

아울러, 유럽연합에서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간접감축을 일부 도입하는 등 최근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당해연도 기준의 5%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감축 방식을 시범 적용한다.


4. 향후계획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서는 7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60일 동안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포할 계획이다.

 ※ 같은 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의견수렴 예정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라며,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송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차질없이 달성하는 한편, 우리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기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6.07.14.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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